📨 지급명령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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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일괄신청

지급명령 일괄신청 — 전자소송 CSV 일괄등록 (최대 30건)

채무자별 사건 카드를 만들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하면, Gemini가 사건별 정보를 추출해 전자소송 [서식파일 업로드]용 CSV이름이 정리된 첨부파일 ZIP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편번호는 웹검색으로 자동 기재하고, 청구원인도 사건별로 자동 작성합니다. 사건 1건당 3,900원.

1공통정보 입력 (작성자·채권자·대리인·제출법원)
2[+ 사건 추가] — 채무자 이름·청구 내용 입력 + 자료 첨부 (사건당 3,900원)
3[⚡ 일괄 작성] — Gemini 추출 + 우편번호 웹검색 + CSV 조립 (수 분)
4검토·수정 → [📦 CSV+ZIP 생성] → 전자소송에 업로드 (하단 가이드)
⚠️ 안내 AI가 추출·작성한 데이터입니다. 제출 전 반드시 검토 화면과 전자소송 [파일검증]·작성내용 확인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우편번호가 자동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11111로 채워지며(형식 통과용), 법원 송달은 주소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전자소송 화면에서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SrAi는 결과 활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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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안내 — 아래 정보가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전자소송 [파일검증]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내용입니다. ① 입력칸에 적거나 ② 청구 내용에 적거나 ③ 첨부자료(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 등)에 들어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기재합니다. 어디에도 없으면 검토 화면에서 직접 채워야 하고, 끝까지 비면 법원 검증에서 반려됩니다.

1
채권자(전 사건 공통) — 이름 · 주소(읍·면·동까지/나머지) · 이메일 · 법인이면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표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권장)
2
채무자(사건마다) — 이름 · 주소 · 이메일 · 법인 채무자면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표시(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권장)
3
청구 근거 — 청구금액, 발생 원인(계약·공급·대여 일자와 내용), 변제기(지급기일), 약정 이율. 청구 내용에 적거나 계약서·세금계산서·차용증 등으로 첨부
4
당사자(채권자 본인) 작성 — 채권자의 전자소송 아이디(전자송달자아이디)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포털 가입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대리인(변호사) 작성대리인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송달자아이디 3가지가 전자소송 포털에 등록된 정보와 글자 하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법원이 계정과 대조해 다르면 반려).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상 이 사이트에 입력칸을 두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한 CSV를 엑셀로 열어 대리인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칸(BK열, 각 사건 첫 행)에 기재한 뒤 'CSV(쉼표로 분리)'로 저장해 업로드하세요
6
우편번호 — 웹검색으로 자동 기재되며, 미확인분은 11111로 채워집니다(형식 통과용). 검토 화면의 [우편번호 검색]으로 보정 가능
1

공통정보

모든 사건에 공통 적용 (사건별로 채권자가 다르면 1건씩 작성 도구를 이용하세요)
작성자 구분 :
채권자 (전 사건 공통)
제출법원 · 환급계좌

💡 금전채권은 지참채무라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통상 채권자 주소지 관할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사건 카드 (채무자별)

1회 최대 30건 — 전자소송 일괄등록 한도
사건 0건 × 3,900원 = 0원
준비 중...
5

완성된 CSV — 전자소송 업로드 방법

법원 [파일검증] 실측 기준 (2026-06)
0
업로드 전 마지막 점검 (대리인 작성) — 다운로드한 CSV를 엑셀로 열어 대리인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칸(BK열, 사건마다 첫 행)에 포털 등록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SV(쉼표로 분리)'로 저장합니다. 저장 시 "형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경고는 [예]. 대리인명·주민등록번호·전자송달자아이디가 포털 등록정보와 다르면 반려됩니다.
1
전자소송(ecfs.scourt.go.kr) 로그인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서식파일 업로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파일찾기]로 지급명령신청서_일괄등록.csv를 선택하고 [파일검증]을 누릅니다. 헤더(첫 행) 수정 금지, 1회 최대 30건. 반려 팝업의 "N행"은 CSV의 데이터 N번째 행(사건당 2행: 홀수=채권자·짝수=채무자)이니 해당 칸만 고쳐 다시 올리면 됩니다.
3
검증 통과로 사건 목록이 생기면, 사건별 [첨부파일]에서 첨부종류를 선택하고 ZIP의 첨부파일/ 폴더에서 해당 사건 번호 파일(파일명 앞 2자리 = CSV 일련번호)을 첨부합니다.
4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처럼 전 사건 공통 서류는 공통_ 파일을 선택하고 [모든 서류에 적용]을 체크해 한 번에 첨부합니다.
5
청구원인이 긴 사건(CSV의 청구원인 칸이 빈 사건)은 ZIP의 청구원인서/ 폴더 PDF를 첨부종류 '청구원인'으로 반드시 첨부합니다.
6
[작성완료]로 사건별 작성 소장을 확인하고, 우편번호 11111 당사자·임시값을 이 단계에서 수정한 뒤 [확인완료] → 전자서명·인지액/송달료 납부로 제출을 마칩니다.